ⓒ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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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원생을 모른 체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8일 어린이집 교사 A(32·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울산 북구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포크로 친구의 머리를 찍는 행동을 보이는 6살 원생 B군에게 “친구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하곤 오랜 시간 눈길도 주지 않고 외면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수단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에 대한 학대행위가 눈길을 주지 않는 수준의 소극적 행동이며, 이는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육아교육 수단인 ‘냉각시간 부과’와 비슷하다. 또 해당 교사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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