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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생명 또 생명·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경직법에서는 출입문 또는 차량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피의자 검거를 돕거나 경찰관과 부딪혀 다치는 등 생명·신체 손실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경직법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로 늘리고, 투명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해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환수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했다.

이번 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 경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향후 경찰청은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손실이 발생하면 확대된 손실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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