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회장에 1000억원대 환수조치
한진,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약서면허 대여 약국 운영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회장 측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7일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조 회장을 약사면허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을 비롯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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