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뉴시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시로 보조금 사업을 이행한 문체부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0일 문체부 직원 김모씨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회의 요구로 문체부와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하고 대한체육회 보조금 지원 중단, 공익사업적립금 대상 선정 부당 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김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K스포츠재단 관련 징계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한체육회의 보조금법 위반 관련 ‘강하게 조치하라’는 국장의 지시로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교부금 취소·중단은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 명백하게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이 국장에게 이같이 지시한 점을 김씨가 몰랐고, 지원 중단 조치가 국장 전결로 이뤄져 김씨에겐 실질적 재량이 없었다”며 “공무원에게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장의 지시로 이를 이행했어도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라는 국장 지시를 법령 위반 여부 검토 없이 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해당 조치는 김 전 차관의 지시였고, 김씨는 해당 업무의 담당 주무관도 아니어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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