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연 750%, 격월 100%·명절 때 50% 지급
모비스 “앞으로 상여금 매월 지급방식으로 개선”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가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무려 5000만원을 달하지만 뜰쑥 날쑥 지급되는 상여금을 제외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 A공장은 전체근로자 496명 중 5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 시정지시 조치가 내려졌다. 또 현대모비스 B연구소의 경우 전체 근로자 3279명 중 2016년에는 22명, 2017년은 101명, 올해 135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연봉은 높았지만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연 7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급을 포함한 총 연 지급액은 신입 정규직 기준으로 5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상여금 비중이 높다보니 이를 제외한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올해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이다.

상여금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았다. 짝수달에 격월로 100% 지급되고 남은 상여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하계휴가때 각 50%씩 지급되고 있다.

상여금이 기본급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기본급은 야근 등 추가수당이나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업 측에서는 기본급 인상은 부담이 크다. 이에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기본급 인상은 자제하고 상여금을 더 주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도 최저임금법 산정 시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재계 측 요구 등에 따라 올해 5월 국회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경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도 내년부터는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를 50%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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