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가 남긴 유서 ⓒ뉴시스
최씨가 남긴 유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카풀’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서가 공개됐다.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 최모(57)씨가 JTBC 손석희 대표이사 수신으로 남긴 유서가 확인됐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카풀의 취지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출근 시간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승객끼리 함께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카카오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해 본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카풀 요금을 본래 택시요금의 70~80% 수준으로 하고 20%의 수수료를 취하겠다는데, 승객 수송을 위해서는 정부에 유상운송요금을 신고하고 허가 취득 후에 미터기를 설치하고 이에 기반한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카카오에서는 무슨 근거로 카풀 요금을 책정해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최씨는 “택시도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2시간 근무해도 5시간만 인정해주고,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 정부는 노사 협약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택시를 특수 업종으로 분류해 택시기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택시노조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와 서민의 생존권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여건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뺏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불법 카풀 영업 금지를 위해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나서고,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시 멈추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부검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최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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