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매각대금 매출로 처리, 부적절 논란
국정감사에서도 부당내부거래 의혹 제기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시가총액 3위 기업 셀트리온의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바이오제약 기업 셀트리온의 의약 생산품 판매를 전담하는 곳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후 이를 매출로 계상, 영업손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2억원인데 국내 판권 매각대금 218억원을 매출에서 제외하면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속성 없는 일회성 매각을 매출로 인식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들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가격적정성 여부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218억원을)매출로 인식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는데, 신속히 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6개월 이상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허위매출에 대한 의혹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입장자료를 내고 부정회계 의혹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다”라며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2018년 이사회 승인을 통해 국내 판매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관련해선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다. 당사의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사의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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