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징계·비정규직 전환’ 직원 근태 문제…육아휴직과 무관” 주장

서울제약 CI
서울제약 CI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서울제약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퇴사를 강요하고 근태를 문제 삼아 징계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서울제약은 육아휴직 신청과 징계는 별건이라고 강조하며 사태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관련업계와 <SBS> 8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아이 둘을 키우는 과장 A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되는 징계까지 내렸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A씨는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맞춰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법적인 부분과 현 상태를 고려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립니다.ㅋㅋ”라며 조롱섞인 웃음과 함께 반려했다고 통보했고, 이에 항의한 A씨에게 퇴사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녹취에서 회사 임원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를 해. 회사가 문 닫았으면 닫았지 네 육아휴직은 안 내줄 거다”라며 퇴사를 강요했다.

또 그는 “야 너 정리하라고 난리인데 뭐하러 정규직에 두냐. ○○○과장 육아휴직 쓴다 했다가 급여 한 달 치 받고 그냥 그만둔 거야”라며 또 다른 퇴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퇴사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서울제약 측은 근무태만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시 해고하겠다는 협박에 서명을 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A씨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도 이어서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황이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근태 문제를 놓고 임원과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제보자에게 임원이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한 것은 맞다”며 문자와 녹취에서 나온 임원의 발언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욱하는 마음에서 임원이 제보자에게 얘기 한 것은 맞지만 징계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은 근태 문제로 인한 것이지 육아휴직 신청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