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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6)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월말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를 심의·의결한다.

강씨는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강씨가 자신의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직권 면제를 요청한 뒤 법무부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점, 강씨가 출소 이후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주거를 갖고 의사라는 본업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해 더 이상 보안관찰대상자 신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 복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법 제3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만난 사람과 일시 및 장소, 여행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주거지 변경, 가족 및 동거인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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