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기업 “해당 제품 회수 후 전량폐기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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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수산물 제조·유통업체 한성기업 계열사 한성수산식품의 낙지젓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판매 중단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한성수산식품이 제조·판매하는 낙지젓갈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이 부적합했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낙지젓갈 230g으로 유통기한 2019년 1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성수산식품 낙지젓갈의 대장균 검출은 자가검사가 아닌 정기적인 정부수거검사 중에 검출됐다”며 “5개에 샘플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성기업은 낙지젓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날 한성기업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0일 통보받아 1차 조치로 66개 매장에서 해당 생산 낙지젓갈 제품을 즉각 수거 진행했다. 내일까지 수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체검사를 강화했고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검사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내부 정기 검사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외부 정기 검사의 횟수도 늘려 더욱더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성기업 측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외에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한성기업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발생된 시점 이전 제품은 자체 검사 및 외부공인기관 자가품질검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돼 유통됐다”며 “매월 주기적인 자체원료·공정검사와 완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강화를 실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회수 현황과 매출 상 손해에 대해서는 “낙지젓갈 230g 400개(50박스) 중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20개를 회수했다. 내일까지 수거 완료 예정이다”라며 “이번 회수조치로 인한 타격은 300만원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온라인상 판매 중인 해당 낙지젓갈 제품은 판매를 중지했다. 해당 유통기한 품목의 판매중지 요청 및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량 회수 후 폐기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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