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12일 석탄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석탄 발전 등 사고사업장과 비슷한 업종의 석탄 발전 5개사 본사,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중 협착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A씨는 태안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타워 현장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장 조사 결과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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