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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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 혐의로 A(14)군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사건 발생 1시간 2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에 C군을 폭행했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13분경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C군을 찾아가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던 B양 등 2명과 함께 C군을 집단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A군 등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차 집단폭행했으며 C군은 이를 견디다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C군의 패딩 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던 A군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경 C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내 롱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하고 C군의 시가 25만원 상당 패딩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과 C군이 옷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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