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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요양종결 이전에도 직장적응훈련이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산재노동자의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근거해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들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했다.

이날부터는 일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요양종결 전 산재노동자도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은 직장적응훈련 활성화를 위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계획수립 및 비용지급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실제 근무지에서의 직접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을 취업치료로 간주해 산재노동자에게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 기관에서 대체지급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원직장에 복귀하고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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