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JTBC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 고문은 13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의 뜻을 전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간 자신이 집필한 책 <손석희의 저주> 및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이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해 손 이사와 해당 보도를 낸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받고 있다.

또 JTBC 사옥과 손 이사 집, 그의 가족들이 다니는 성당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판사는 1심 재판에서 “JTBC 보도 조작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소명자료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표현 방식이나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언론사로서 감시나 비판의 역할보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인다.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