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JTBC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 고문은 13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의 뜻을 전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간 자신이 집필한 책 <손석희의 저주> 및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이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해 손 이사와 해당 보도를 낸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받고 있다.
또 JTBC 사옥과 손 이사 집, 그의 가족들이 다니는 성당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판사는 1심 재판에서 “JTBC 보도 조작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소명자료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표현 방식이나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언론사로서 감시나 비판의 역할보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인다.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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