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 ⓒ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과 공범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조씨의 유족 5명이 패터슨씨와 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및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유족 5명은 이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다시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패터슨씨가 미국으로 도주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패터슨씨는 당시 혐의를 받고 있었을 뿐 체포나 구금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리씨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씨에겐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9월 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씨는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고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패터슨씨를 진범으로 보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유족들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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