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 65.13%(재적 대비 찬성률 58.12%)로 가결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양대 노조는 다음 주 초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노조 공동교섭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공동교섭단은 지난 11월 28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공동교섭단은 ▲임금 7.1%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시간 연 1800시간(월 165.8→150시간)으로 단축 ▲안전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자 근무제도 차별 시정 ▲중앙정부 공기업 및 동종업종과 처우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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