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측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측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측 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대법원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다. 그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누카가 회장도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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