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인들, 실질적 피해보상안‧황창규 회장 사퇴 등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피해상인 위임장 받아 내주쯤 소송 진행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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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지 20일이 지났지만 대내외적 신뢰회복은 요원한 모습이다. KT가 피해 소상공인 보상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당사자들로부터 단칼에 거부당했고 화재현장에서 사장이 화재 감지 시스템과 관련해 내뱉은 발언은 최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불신의 불을 지폈다.

14일 ‘KT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후 2시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성실한 KT의 대응을 규탄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상인들은 다음 주쯤 공동소송에 돌입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모인 20여명의 피해상인들은 먼저 KT의 무책임한 위로금 지급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얼마인지도 협의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위로금으로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KT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에 대한 조사도 없고 대상도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피해상인과 시민사회의 빈축을 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상초유의 불통 사태로 통신 대재난을 불러일으킨 KT는 사태 초기부터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임시 무선단말기 보급, 유선전화 착신 전환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적한 대로 대처 방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상황 및 대략적인 복구 시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가게에서 무작정 애를 태워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KT는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매출 5억원 이하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영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 사업자 등록증조차 낼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이윤이 박하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실질피해 조사 및 보상기준 마련을 비롯해 ▲KT황창규 회장의 사퇴 ▲약관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장급 임원 화재현장서 거짓말, 불신 키워

이 와중에 KT는 오성목 네트워크부문 사장이 화재현장에서 내놓은 발언 중 일부가 거짓말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내외적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오 사장은 화재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감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하통신구에는 일반 화재감지시스템만 있었고 사물인터넷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거짓말 논란이 일자, 경황이 없어서 발생한 실언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지엽적인 보상책 비난과 엮여 대외적 불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책위가 보상안을 거부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KT가 이미 대외적인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피해상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KT의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상인들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위로금이라는 건 보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KT가 스스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100여명 이상 피해상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다음 주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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