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지난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재판에서 검찰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데 따라 이를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7명이나 검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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