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거래 이어온 협력사, 이메일로 해지 통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직원 일자리 잃을 위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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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전자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벌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대기업 갑질,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에서 LG전자에 대한 협력업체의 갑질 행태 고발이 이뤄졌다.

이날 이영 모바일솔루션 대표는 LG전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모바일솔루션은 LG전자가 제조‧판매하는 스마트폰 완제품 제조나 메인보드 수리, 폐 스마트폰 부품 수거 등 재생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로 LG전자와의 거래관계도 15년째 이어왔다.

모바일솔루션은 지난 2016년 3월 당시 스마트폰 G4에서 메인보드에 문제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LG전자로부터 업무공간과 인원을 늘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사무실은 200평에서 400평으로, 직원 20명에서 72명으로 규모를 확대했지만 LG전자로부터 올해 5월 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모바일솔루션 측은 LG전자가 계약해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절차 또한 정식서면도 아닌 실무자인 담당 대리의 이메일로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대표는 “LG전자 요청으로 2배 이상 인원과 공장을 늘린지 만 2년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항의 하니 올해 11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올해 초 LG전자에서 일방적으로 폐기 메인보드 분리 및 부품 수거 단가를 기존보다 약 75% 낮게 산정해 약 1억3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책정된 메인보드 교체 납품비를 갑자기 고통 분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50% 삭감해 지급했고 메인보드 부품교체작업 일방적으로 단가를 제시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금전적 손실 못지않게 LG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갑질로 70여명 직원이 퇴사한 데 이어 우리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호주로 유출돼 우리 스마트폰 기술 기반이 무너진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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