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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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5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동안 취업제한,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7세에 불과한 친딸 A씨를 처음 성폭행한 후 2018년 초까지 매주 1~2회씩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A씨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시작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과 2018년에는 불면증을 겪는 A씨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친딸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방송국에 BJ로 고용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마시던 맥주에 수면제를 갈아서 몰래 넣는 등의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5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며 “A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김씨는 A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 선고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1심 때까지는 추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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