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마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행태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업체들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법을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인터넷쇼핑몰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의 수가 많아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심사지침은 판촉비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는다. 판촉행사 시작일이나 판촉비용 부담 발생일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약정서면에는 판촉비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예상이익의 비율,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등 5개 필수항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사항을 뒀다. 납품업체가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 심사지침은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고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비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관련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중소납품업체들의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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