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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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전 직장의 수십억원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7일 탈세 제보자 A씨가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국세청에 이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탈세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 확인에 나선 B회사 소재지의 지방세무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경정·고지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B회사 관련 해외 공장의 수백억원 탈세 사실도 추가로 밝혀져 추징에 나섰다.

지방세무서는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2000여만원을 신청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제보를 통해 확인된 탈세액보다 포상금이 매우 적다”며 4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제보내용과 관련 없는 추징금은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재차 2000여만원 신청을 통지했고,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결국 “탈세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추가 추징된 탈세액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추가로 확인된 추징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30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며 “A씨가 제공한 자료는 탈세 사실 확인에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제보로 수십억원의 탈세액 추징이 가능했고, 해외 공장의 수백억원 탈세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추징에 나섰다”며 “추가로 확인된 탈세에 대한 포상금도 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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