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부지 모습. ⓒ뉴시스
지난 2015년 12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부지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에 강남구가 반대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2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려 하자 같은 자리에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3년간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강남구가 이에 반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취소했다”며 지난 2016년 6월과 7월 잇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관리를 위탁받은 구청장이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구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며 “자치구의 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이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자치구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소송과는 별개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해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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