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美존슨앤드존슨 30여년간 석면검출 사실 숨겨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석면없다…로이터 보도 사실 아냐”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좌)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른 성명서(우) ⓒ존슨앤드존슨 홈페이지 캡처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좌)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른 성명서(우) ⓒ존슨앤드존슨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제품인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십년간 판매를 강행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 로이터통신은 존슨앤드존슨의 내부 메모, 보고서, 법정 증언,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197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존슨앤드존슨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72~1975년 사이 FDA에서 실시된 여러 실험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존슨앤드존슨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소비자들은 물론 규제 당국에도 석면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은 이 기간 동안 조사한 샘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로이터 기사는 거짓이다”라면서 “존슨앤드존슨과 규제기관, 연구소 및 학술기관의 수천 건의 테스트에서 석면이 들어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도 사실과 다르다며 본사와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존슨앤드존슨 제품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 연구소에서 독립적·반복적으로 시험을 진행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제품을 만드는 제조국이 다르긴 하지만 제조국 기준보다 더 높은 품질로 제품을 제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이 들어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각 주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존슨앤드존슨 말만 믿고 제품을 써야하나’, ‘양심불량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 ‘색감도 감촉도 비슷해서 갈아넣었냐’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의 성분검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FDA에서도 이견이 없다. 조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이 ‘활석’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존슨앤드존슨 홈페이지 캡처

존슨앤드존슨은 ‘활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존슨앤드존슨은 FDA(미국 식품의약국), 하버드 공중 보건 학교, 마운트 시나이병원의 검사 결과에서도 석면이 함유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활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른 돌로 베이비파우더, 껌, 올리브오일, 비누 등으로 활용됐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주변에 분포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DA는 지난 2009~2010년동안 존슨앤드존슨의 제품과 활석표본을 조사했으나 석면을 발견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이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당일 존슨앤드존슨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0% 하락했다.

한편, 지난 7월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을 사용한 후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22명에게 존슨앤드존슨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3208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존슨앤드존슨이 1970년대에 이미 해당 제품에 있는 ‘활석’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들어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6년 3월 3일(현지시간 기준)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내에 발암물질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에게 5500만달러(약 627억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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