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촛불추모제’ 현장 ⓒ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촛불추모제’ 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태안발전소 협착사고’와 관련해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시행,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 작업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안전조치 방안에 따라 운행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1조로 근무해야 한다.

또 낙탄 제거와 같이 위험한 설비 가까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반드시 설비를 멈춘 상태에서 시행해해야 하고, 6개월 미만 경력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안전장구 장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컨베이어 등 위험시설에는 안전 커버나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여부도 일제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필요인력 충원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 반영 ▲외부 전문기관의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 진단 및 취약부분 개선 ▲발전사·협력사·근로자·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등 인력과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계약직 20대 노동자 故 김용균씨는 태안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타워 현장에서 협착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김씨가 근무할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노동부는 해당 발전소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와 법인 등을 상대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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