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검찰 인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찰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서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칙에 맞게 인사가 이뤄진 통상적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신분으로 신문 예정이었던 서 검사는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했다고 판단하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 재직시절인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의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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