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김모씨 사망, 산재 신청 했으나 아직 승인 안돼
노조 “정기 검진에선 발견 안돼…타 검진기관서 폐암 발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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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 14일 29년간 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한 김 모(52)씨가 폐암으로 숨졌다. 지난 3월 폐암 판정을 받은 후 9개월 만이다. 특히, 마필관리사가 소속된 경마장조교사협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폐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다른 검진기관에서 폐암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노총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에 따르면, 고인 된 김씨는 29년간 마필관리사로 근무했다. 마필관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조합원 약 500명 중 7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인이 된 조합원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필관리사의 작업환경과 폐암 간의 연관성은 그동안 상당부분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제주경마장의 마필관리사가 폐암진단을 받았을 당시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가 역학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 운동(조마삭 운동)을 시키는 원형마장의 바닥모래에서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이 검출됐다. 유리규산(석영)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을 인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다행히 지난 2012년 마필관리사 이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후 고용노동부는 경마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권고했고 2014년 3월 노조와 조교사협회·마사회 등이 참여하는 경마산업재해대책협의회가 꾸려졌다. 

이후 협의회는 작업환경 개선 일환으로 실내 원형마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마필관리사들에게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신 위원장도 “작업환경이 개선 된 것은 맞다. 문제는 이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이들에 대해 철저한 검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으로는 제대로 검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고인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사망한 조합원도 자체적인 정기 건강검진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는 폐암 소견이 없었지만, 다른 검진기관의 검진으로 폐암인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거듭되는 폐암진단과 사망은 분명 마필관리사 작업환경과 폐암 간에 깊은 관계가 있음 보여주고 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마사회의 안일한 조치도 비판했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조교사협회 등에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선 발을 뺐다.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관계자도 “산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따로 얘기 할 것은 없다”고 전했으며, 마필관리사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검진 강화와 관련해선 “특수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마필관리사가 검진 과정에서 요구하면 흉부CT 촬영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이 된 김씨에 대해 신동원 위원장은 “산재승인 역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그것이 30년 가까이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자 예의”라며 조속한 산재승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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