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품권 소멸시효 적용해 사용 중단
상품권 보유고객 불만 속출, 부실 안내 비판
"법정관리 중 자료 소실, 유통량 추정 어려워"

에스콰이아 상품권ⓒ형지에스콰이아
에스콰이아 상품권ⓒ형지에스콰이아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 상품권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며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구입하신 경우 그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콰이아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안내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품권을 사용 할수도 잔액을 돌려받지도 못하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권을 미리 처분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상품권이 얼마나 유통됐고 회수됐는지 파악이 안돼 상품권 사용중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피해 규모도 가늠하기 어렵다.

21일 형지에스콰이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기존 형지에스콰이아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된다.

에스콰이아는 2014년 경영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15년 6월 인가결정을 받고 형지에스콰이어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인가결정에서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에 대해 권면가액의 39.67%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결정 받은 바 있다. 상품권도 일종의 채권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다.

즉 이때까지 시중에 유통된 에스콰이아 10만원권 상품권의 경우 약 4만원 정도의 가치만 인정토록 한 것이다.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법원에서 실사한데 따르면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 규모를 120억원 정도로 보고 이중 39.67%만 권리로 인정해 50억원 정도 가치를 형지가 인수한 것”이라며 “하지만 상품권을 기존가대로 계속 사용하다보니 인수대금 이상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지에스콰이아 측은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들어 사용 중단을 추진했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행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 형지에스콰이아는 지난해 8월부터 발행일이 10년 경과된 에스콰이아 구두 상품권에 대해 권리가 소멸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을 중단시켰다. 다만 상품권 발행 후 5년이 경과됐지만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7년에서 2011년에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회사 온라인 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립금교환권’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5년이 경과돼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 이전 발행된 상품권의 접수를 중단하고 5년이 안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액면가의 40%만 인정해줬다. 내년부터는 에스콰이아 상품권 모두 사용이 중단된다. 에스콰이아는 2013년 이후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품권 접수 중단 조치에 ‘상품권이 비싼 휴지조각이 됐다’는 고객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지만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며 고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에스콰이어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에스콰이어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에스콰이어에서 발행한 상품권에 관하여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상품권에는 분병 유효기간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명시 까지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 회사사정이 어려워 더이상 안받아 준다는 대답을 할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상품권 사용 중단 결정에 대한 사측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지에스콰이아는 현재 공식홈페이지 공지는 물론 고객센터와 각 매장 내에 상품권 사용 중단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상품권 소지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라며 “매장 안내 역시 온전히 고객이 매장직원에게 물어볼 때이고 에스콰이아 매장에 자주 지나갔지만 상품권에 대한 그 어떠한 안내가 없었다. 결국 형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세히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모든 상품권에 대한 접수가 중단될 경우 상품권 사용 중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에스콰이아 상품권이 얼마나 발행됐는지 또 회수됐는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형지 측은 인수 후 관련자료 소실 등을 이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규모도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는 “상품권이 발행되던 2013년도는 에스콰이아가 법정관리 직전이라 상품권 현황자료가 정확하게 있지 않다”며 “과거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자료나 이를 관리하던 인원이 많이 소멸되거나 소실돼서 저희도 상품권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파악해봤지만 실질적인 자료 추정이 어려웠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형지에스콰이아는 상품권 중단에 따른 진통은 예상하지만 추가조치 없이 예정대로 내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는 “2017년 7월부터 소비자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오고 있다”며 “물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정기한 내 사용하시도록 당부하고 설명드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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