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이보다 앞선 8월 16일 A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8차례에 걸쳐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고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16년 1월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흉기로 A씨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둘째딸 B씨는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과거 김씨가 A씨를 폭행한 상태로 가족들 앞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도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살면서 관계를 맺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김씨는 법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을 씻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019년 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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