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교정장치로 저렴하게 치아를 교정할 수 있다는 말에 투명치과를 방문했다. 투명치과는 특허 받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혁신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투명교정 진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부작용을 토로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투명치과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일부 환자들은 장시간 교정장치를 착용하면 치아 교정이 빨리 진행된다는 의료진의 말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투명교정장치를 착용했다. 그러나 투명교정 환자들이 얻은 것은 반듯한 치아가 아닌 면조차 끊을 수 없는 치아와 주저앉은 잇몸 등 부작용뿐이었다. 이번 편에서는 투명치과의 구조적‧의료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1. “2년이 지나도 치아 교정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면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SNS로 서로 연락을 하고 각자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송을 하고 있죠.” -투명교정 2년차 P씨 (360만원 지출)

#2. “현재 치아상태는 4개 치아가 벌어져있는 최악의 상태에요. 발치한 잇몸이 주저앉아 발음이 새서 불편해요.” -투명교정 4년차 K씨 (450만원 지출)

#3. “투명교정장치로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료를 받았어요. 4년 동안 투명교정을 했는데 교정이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요. 다른 치과 5군데를 방문해 상담했더니, 처음부터 투명교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간과 돈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투명교정 4년차 S씨 (500만원 지출)

ⓒ게티이미지뱅크

피해환자 “염증 호소, 교정장치서 이상한 냄새·맛나”
투명치과 “통증‧불편함 최소화한 맞춤형 교정장치”

투명치과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어 철사나 브라켓 없이 치아를 교정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부정교합이나 치과질환이 의심되는 이들에게 적합한 개인맞춤형 치아장치로 통증 및 불편함을 최소화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투명교정 진료를 받은 1000여명의 환자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투명교정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블로그에 자신이 겪은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올리고 공유했다. 공유된 글을 본 투명교정 환자들은 자신도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부작용의 원인이 투명교정장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는 투명치과 진료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명치과 환자 74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항목에는 구강 내‧외 부작용, 교정장치의 내구성, 타 치과 진료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조사결과 ‘장치 장착 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환자는 570명(76%) ▲‘장치 장착 시 이상한 맛이 났다’는 환자는 610명(82%) ▲‘장치 장착 시 이전과 달리 잇몸에 염증반응이나 잇몸 출혈이 있었다’라는 환자는 466명(62%) ▲‘수령한 장치 장착 시 이전과 달리 목에 염증 반응이 있었고, 가래가 나왔다’는 환자는 375명(50%) ▲‘기존에 받았던 장치보다 더 잘 깨지거나 파손됐다고 생각한다’는 환자는 510명(68%)에 달했다.

이처럼 투명교정장치에서 이상한 냄새·맛이 나고 이전에 받았던 장치를 사용했던 때와는 달리 목에 염증이 나기도 했다고 답한 환자들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에 환자들이 겪고있는 부작용이 투명교정장치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투명교정장치는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투명치과가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재료로 교정장치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면서, 환자들의 부작용이 투명교정장치 때문이라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지난 7월 12일 <헤럴드 경제>와 <SBS> 등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명치과는 투명교정장치 재료를 중국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해 국내로 들여와 무허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는 기공소 직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면서 피부병, 눈병 등을 앓았다고 한다. 기공소 직원이 치과 측에 문제를 제기해 교정장치 생산이 잠시 중단됐으나, 몇 달 뒤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투명치과가 무허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식약처는 투명치과 현장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교정장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기기임을 확인했으나, 투명치과에서 무허가 제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서 치과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투명교정장치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무허가 제품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는 와르르 무너졌다. 

치협은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강남경찰서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전달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치과를 수사하는 기간이 만료돼 모든 자료를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정학회 “K원장 교정 수련 안 받은 일반치과의사”
치과교정학 “투명교정장치로 치아위치 조절 힘들어”

“투명치과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은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축적된 데이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치아교정 경험을 토대로 한국인에게 가장 특화된 교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심미교정을 바탕으로 치아교정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투명치과는 K원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투명치과를 홍보하고 있다. 확인 결과 K원장은 치과교정학을 전문적으로 수련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치과의사도 치아 교정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치과교정과를 수련한 전문의의 실력을 갖추긴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전공의조차 어려워하는 투명교정장치를 사용해 많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게 된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과는 구강악안면외과, 치아보철과, 소아치과, 치주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치과교정과 등 10가지 전문 과목으로 나뉜다. 이 중 치과교정과는 치아 교정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과목으로 정식 수련을 거쳐 임상실력을 인정받은 의사를 ‘치과교정과 전문의’라고 부른다. 교정학회는 이들을 교정치료 전문가로 분류해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 인정의’라고 부른다. 치아 교정은 장기간 이뤄지는 복잡한 치료이기 때문에 교정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K원장은 학회 인정의도 아니고 교정전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다”라며 “투명치과에서 일한 페이닥터 중에서도 학회 인정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원장은 일반교정장치보다 더 어려운 투명교정장치를 아이템이나 상품으로만 바라봤다”며 “모객한 모든 환자들에게 투명교정장치를 사용해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투명치과는 하루 16시간 이상 투명교정장치를 착용하면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또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은 치아가 교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치과가 투명교정장치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투명교정 환자들은 입을 모았다.

투명교정장치는 보철교정장치와 달리 외관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치아 이동에 대한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교정학 교과서 <치과교정학>에 기록돼 있다.

미국치과교정학회 전 회장인 리 그레이버(Lee Graber)는 자신의 저서인 <치과교정학>에서 “가철성 장치는 그 특성상 치아의 단순한 이동만 일으켜 치아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면서 “회전된(틀어진) 치아를 투명교정장치로 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투명교정장치는 하루 중 22시간은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가철성 장치는 치아에 넣고 빼기가 용이하고 간단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투명교정장치도 가철성 장치에 포함된다. 이처럼 투명교정장치를 하루에 22시간 착용하더라도 완벽하게 치아 교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투명치과 측이 명확히 알렸다면, 환자들이 과연 투명교정장치를 선택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K원장 “교정학회 공문때문 직원 퇴사해”
교정학회 “사실무근, 의사 자격 제재 불가”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대거 모집한 뒤 교정 한계가 있는 투명교정장치로 환자를 치료한 K원장. 환자들이 투명치과에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K원장은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학동로 근처에서 간담회를 열어 환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이는 치과 측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

K원장은 간담회에서 치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교정학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원장은 “교정학회에서 문자로 공문을 보내 과장광고를 하는 치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취소하겠다고 말했다”며 “(직원들이 퇴사해) 의료인이 부족해 진료가 어렵다.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교정학회 측은 반박했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매월 문자나 메일을 통해 과장광고 시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든 회원들에게 전송한다. K원장은 이걸 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문은 학회 회원들의 민원이 있을 때 보낼 수 있다. 2년 전 투명치과 과장광고 민원이 들어와 투명치과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치과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의료광고는 의료의 한계성이나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거나 몇 시간만 착용하면 된다는 광고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원장은 학회가 의사 자격을 정지‧취소한다고 했는데, 학회는 회원들을 제재할 수는 있으나 의사 개인의 자격을 제재할 수는 없다”며 K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철장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치아를 교정할 수 있다는 말에 치과를 방문한 환자들. 하지만 투명치과 K원장은 700여명의 환자들에게 총 25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선납 받고 진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00여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K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들은 치과 측에 진료비 환불,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치과는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투명 치과는 과연 무허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했을까. 왜 투명교정장치의 한계점을 환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이처럼 투명 치과 사태가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