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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과거 함께 동거했던 여성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금전을 요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언과 함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뻔한 점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라이터를 소지할 뿐 직접 키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9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과거 함께 동거했던 B(51‧여)씨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B씨의 빚을 갚아주느라 돈이 다 떨어져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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