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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한국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법원 형사17단독(판사 오연수)은 22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 경찰관인 B씨의 진로를 방해하고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일행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려는 것을 B씨가 쫓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폭행한 B씨가 경찰관인줄 몰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판사는 “당시 B씨는 정복은 아니지만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오른쪽 가슴부위에는 한글로는 ‘경찰’이 적혀있었고 그 밑에 ‘POLICE’라고 크게 적혀있었다”라며 “A씨가 외국인이긴 하나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 공무집행 중인 타국의 경찰공무원을 존중하지 않고 쉽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찰인지 몰랐다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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