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에 대한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민생위)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살인방조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김씨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고 김용균씨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핸드폰 카카오톡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카카오톡 사진 속에는 원청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소화전 밸브가 안 닫히니 조치해라’, ‘낙탄 안쪽까지 청소해라’, ‘벨트 낙탄 많다. 즉각 조치해라’ 등 업무지시를 한 문구가 담겨있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서민민생위는 또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2일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등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고인을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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