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이달 31일 재의결
주휴시간은 산정기준 포함, 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예정대로 주휴시간(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계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주휴시간을 포함하겠다는 당초 개편 취지는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된 수정안은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

이 장관은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기준 적용에 대한 법원과의 해석 차이뿐만 아니라 인건비 확대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반영됐다.

이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지만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었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 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휴일은 법정 휴일 외 노사 간 약속 때문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 토요일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 추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하고 이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정해야한다는 것이 당초 개정안이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다만 법정 주휴시간은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기업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할 경우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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