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에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간곡하게 다시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바로 처리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각 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는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 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협의하고 절충해서 교육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 소속 위원들을 향해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도 이점을 감안해 협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급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패스트트랙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 서명을 통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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