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硏 “임원 등재율도 낮아...책임경영 개선 필요”
의결권 행사제도 전무, 내부거래 심의위는 1곳만 설치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뉴시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신세계그룹이 소속 계열사 중에서 총수가 임원으로 등재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어 책임경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대신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신세계그룹’은 “(신세계)그룹 소속 계열사 중에서 총수가 임원으로 등재된 계열사가 한 곳도 없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등기임원 등재율도 5.1%에 불과해 국내 주요 10대 및 26대 그룹의 총수일가 임원등재율인 12.3%, 17.1%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면 총수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 지분율은 상당히 높았다.

그룹 소속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91.4%(상장 40.7%, 비상장 91.1%)로 국내 주요 10대 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 53.7% 대비 높았다. 특히 상장 계열사에 대한 친족의 평균 지분율이 13.1%로 국내 주요 10대 그룹 평균 1.6% 대비 높았다.

총수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은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안정적인 그룹 소유구조’와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의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총수의 계열사에 대한 높은 지분율로 오너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자정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소속 계열사의 업종을 고려하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내부거래위원회가 필요한데, 7개 상장 계열사 중 신세계 1곳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계열사가 없었다”며 “이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세계그룹은 상장 계열사 7개사의 23명 사외이사의 경력별 분포는 약 40%(9명)가 법률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사외이사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상장 계열사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외이사는 2~3명에 불과했다.

신세꼐그룹 상장 계열사 중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실시 기업도 전무한 것도 앞으로 주주권익 향상 측면에서 개선돼야할 부분으로 평가됐다.

다만 신세계그룹 상장 계열사 모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용진 부회장의 증여세 재원 확보 방안과 지배구조 개편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정용진 부회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배주주(이명희 회장)가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지분(18.22%, 179만4186주)을 증여받기 위한 증여세(2880억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현재는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 중인 광주신세계의 지분(2018년 9월 기준, 52.08%) 가치(약 1525억원)와 지난 2016년 9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0.17%) 가치(약 4700억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세금의 재원은 충분할 듯 하다”고 분석했다.

경영승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는 남매간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간의 사업영업별 계열사 구분(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이 동시에 이루어져 향후 총수 2세의 지분매각, 영업양수도, 합병 등의 지배구조 관련 이벤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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