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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사회부】 올해 대한민국은 기쁜 일도, 안타까운 일도 많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엽기 행각’ 갑질과 불친절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갑작스럽게 제주로 몰려든 예멘인에 대한 난민 인정과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철거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장애계의 ‘그린라이트’ 시위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 일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과 쌍용차·KTX 해고 노동자 복직, 강제징용·근로정신대 강제 노역 배상, 삼성 반도체 피해자 보상,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등 해묵은 숙제들이 해결되기도 했다.

<투데이신문>은 2018년 대한민국을 울고 웃게 한 10대 뉴스를 선정해봤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옥중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5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옥중 기자회견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그리고 대체복무제 ‘합헌’

수년 동안 찬반이 나뉘어 팽팽히 싸워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로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인용)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 대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체복무제가 인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사그라들었으나, 징벌성을 띠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식을 둘러싼 사회 각층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투데이신문 독자 제공>

폭력사태까지 부른 ‘임대차 갈등’

우리 사회 주요 갈등 중 하나인 임대차 갈등이 결국 폭력사태까지 부르고야 말았다. 지난 6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동 소재 ‘궁중족발’ 사장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 계약기간 1년을 조건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됐으나 장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6년 1월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하게 된 건물주 이모씨가 보증금 1억과 임대료 1200만원을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작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 같은 비극을 낳고 말았다. 한편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법원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1월 24일에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범국민대회(상), 지난 6월 4일 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모인 KTX 해고 승무원들(하) ⓒ뉴시스
지난 2015년 1월 24일에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범국민대회(상), 지난 6월 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모인 KTX 해고 승무원들(하) ⓒ뉴시스

10년 만에 제자리로…쌍용차·KTX 해고 노동자 복직

10여년 가까이 해묵은 우리나라 대표 노동자 문제 쌍용자동차와 KTX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이 끝내 결정됐다. 지난 7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다 해고된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180명에 대해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결정했다. 두 달여 후인 9월 14일에는 쌍용차 노·노·사(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쌍용차 사측)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사태 발생 9년 만에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19명 전원에 대한 복직을 합의했다. 10여년이라는 긴 투쟁 끝에 이뤄낸 쌍용차·KTX 해고 노동자 복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의 부당 행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양진호 회장 ⓒ뉴시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뉴시스

‘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의 추악한 민낯 파문

지난해 대한항공 땅콩 회항에 이은 기업 오너의 추악한 직장갑질 민낯이 올해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지난 10월 30일과 31일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과 <뉴스타파>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과 회사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공개된 영상에는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고,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서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양 회장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양 회장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양 회장의 도 넘은 감질에 국민들은 ‘위디스크 회장인 양진호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등 양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와 함께 직장 갑질 근절을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에 열린 인도척 차원의 난민 수용 촉구 집회 ⓒ뉴시스
지난 6월 30일에 열린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 촉구 집회 ⓒ뉴시스

제주로 몰려든 예멘 난민들…‘공존’ vs ‘추방’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편 운항이 시작되면서 제주 입국 난민 신청자가 500여명으로 급증했다. 제주도가 테러지원국을 뺀 180개국 외국인은 한 달 동안 비자 없이도 국내 체류가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난민이 인정될 경우 출도제한이 해제돼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예멘인의 보편적 종교인 이슬람과 테러에 대한 공포로 ‘무슬림포비아’현상이 확산돼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반면 UN 난민지위협약 가입국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지난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지난 9월 4일 열린 제3차 지하철 그린라이트 시위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지난 9월 4일 열린 제3차 지하철 그린라이트 시위 ⓒ투데이신문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 철거 향한 신호 ‘그린라이트’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기계인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호선 신길역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14일부터 ‘신길역 휠체어 참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확립을 위한 엘리베이터 1동선 100% 설치를 촉구하는 그린라이트 시위를 시작했다. 신길역 사건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 사용을 위해 역무원을 호출하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한 사고다. 장애계는 장애인을 위한 사소한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며 교통공사에 책임을 촉구했지만, 교통공사 측은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9월 11일 교통공사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가족 소송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씨 ⓒ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씨 ⓒ뉴시스

공범 ·심신미약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PC방 손님 김성수(29)씨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은 난도질이랄 만큼 잔혹하고 끔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의자 김씨 가족들이 김씨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국민들은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또 김씨가 신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도운 정황이 확인돼 살인 공범 의혹이 제기되며 분노는 더욱 가중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신감정을 통해 김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뉴시스

대법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노역 강제 일본 기업 배상하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이 확정됐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법원 2부가 양금덕(87)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은 원심을 확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재판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숙농성 현장 ⓒ투데이신문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숙농성 현장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30여년 만에 빛 보나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이뤄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던 박 원장은 앞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0년 넘게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 특수감금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박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행사한 박 원장에게 특수감금 혐의 무죄를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의 심판’이라며 비상상고 신청을 결정했다.

지난 23일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 ⓒ뉴시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 ⓒ뉴시스

삼성, 반도체 피해자 보상키로…11년 분쟁 종지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고(故)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분쟁’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전자 사이의 합의가  지난달 23일 이뤄지며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 측은 “과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인자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병으로 고통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 공식 사과했다. 반올림 황상기 대표와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는 이날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재안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암,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 질환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별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발병연령,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지원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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