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컨베이어벨트에서 고무 혼입
이케아, 공급업체에 철저한 관리 요청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상)과 이물질이 검출된 상품(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캡처(상), 이케아 공식홈페이지 캡처(우)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상)과 이물질이 검출된 상품(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캡처(상), 이케아 공식홈페이지 캡처(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이케아)가 판매하는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MILK CHOCOLATE WITH HAZELNUT)’에서 고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케아가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바에서 16x20mm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의 불투명한 노란색 고무 1개가 지난 20일 검출됐다.

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8년 10월 16일까지다. 이케아는 스페인으로부터 이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이케아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컨베이어벨트에서 고무가 탈락돼 제품에 혼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물질 검출과 관련해 이케아 측은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 고객으로부터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신고를 받아 식약처에 보고했다”며 “제조사서 헤이즐넛 로스팅 중 이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 방법을 찾고 있다. 공급업체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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