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109건 위반
통신사 중 SKT 3억8600만원으로 과징금 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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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 15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과기정통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사후 시정조치와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SKT로 3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KT에는 2억9800만원, SKB에는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모바일 IPTV 관련 무형 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 수익을 이통통신 수익으로 분류해 문제가 됐다. 또 전파 사용료를 경상개발비‧연구비로 분류하는가 하면 내부거래 수익‧비용을 미인식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며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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