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직권 의뢰도 이번에 개정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이전에 통지절차가 없어 기업 입장에선 불편함이 있어 왔다. 

또  지난 9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직권 의뢰할 수 있게 돼 관련 시행령 개정도 이번에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19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