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부상 사진 ⓒ뉴시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부상 사진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수역 폭행 사건’을 남녀 모두의 과실로 결론짓고 당사자 5명을 일제히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사자 여성 2명과 남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과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A(23)씨 등 여성 2명과 B(21)씨 등 남성 2명은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소재의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점 밖에서도 마찰을 빚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된 남녀 각각에게는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여성 일행 중 한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머리를 계단에 찧어 뒤통수가 깊게 파였다”며 여성혐오에 따른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성 일행은 상대가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으며, 해당 술집을 벗어나는 자신들을 쫓아와 붙잡아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의 옷과 남성의 신발 등을 감식 의뢰했지만 성분(각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이 나온 바 없다”며 “서로를 다치게 한 점을 인정해 상해죄를 양쪽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출동지연 및 분리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경찰은 “CCTV 및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신고 후 4분 내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분리조사도 시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역 폭행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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