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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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검찰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해당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동 등 시설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 자료 요구 목록에는) PC가 들어있었다. 그 PC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그 PC를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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