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올해에만 3번째 性비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성(性) 비위 사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던 한국가스공사에서 갑질성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이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A차장이 지난 9월 4일 모 식당에서 여직원 B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을 했으며, 이어진 노래방에선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로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것을 확인했다.  

특히, A차장은 6일 후 인 10일 성희롱에 대해 항의하는 B씨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여직원이 “왜 손등에 뽀뽀를 했냐”라고 묻자 “살결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서 솜사탕 같아서 그랬다”며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여직원 B씨는 A차장의 행위와 발언으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A차장이 B씨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B씨의 손을 들어줘 A차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정승일 전 가스공사 사장 재임 시절 성 비위와 관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바 있어 성비위 무관용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성비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출장을 갔던 간부가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D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사규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며 “사안에 맞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비교해 훨씬 강한 징계를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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