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으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연내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운영위를 소집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참석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수석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다만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에 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에서 일부 후퇴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연내 처리는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 서명을 통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아울러 여야는 각각 선거구제 개편과 검경수사권조정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이학재 의원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국회 정보위원장직은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관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통 크게 내려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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