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10.9%로 인상되고 육아휴직급여가 40%에서 50%으로 오르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8일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직장인이 참고해야 할 ‘기해년 2019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엄선해 발표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상승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157만3770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74만51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과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에서 10% 상승해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실업급여 상승으로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안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100%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더불어 유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기존 3일이었던 유급휴가가 7일 늘어나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2배 인상해 12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말 8세 이하의 자녀를 부모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제로페이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에 본격 도입된다. 연 메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0%다.

한편, 보험징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정해 산재보험료를 10%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이 외에 직장인이 아니어도 참고 가능한 변화도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건강보험가입자만 주기적인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연도에, 홀수일 경우는 홀수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원에 달하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진다. 거주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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