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고(故) 최정례씨의 유가족 이경자 할머니 ⓒ뉴시스
근로정신대 피해자 고(故) 최정례씨의 유가족 이경자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가 3차 소송 판결에도 불복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미쓰비시가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의 근로정신대 3차 소송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는 지난 14일 김영옥씨와 고(故) 최정례씨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5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여성 근로정신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새롭게 얘기되는 근로정신대 소송의 청구권 소멸 시효 시점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시민모임은 보고 있다.

10월 30일 대법원 판결까지는 소멸 시효 시점이 명확이 밝혀지지 않았고,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의 근로정신대 2차 소송 항소심판결에서 청구권 소멸 시점이 10월 30일로 처음 제시됐다.

만약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년 5월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이외에 추가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며, 10월 30일로 볼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민모임은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청구권 소멸 시점을 한 번 더 다퉈보는 동시에 10월 30일로 확정되더라도 시간을 미뤄 추가 소송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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