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및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내에 설치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대체복무자들이 복무를 마친 후에도 일정 시간동안 대체복무시설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하는 등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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