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등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였다”며 “누구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중요직을 맡은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그들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특검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 4일~올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이디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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