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와 가족 정보 도용한 것으로 추정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70여차례 불법처방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전직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제를 수십 차례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전직 간호사 A씨는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 받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용 수면제로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이 있다.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6년간 자신이 일하던 청주지역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동료 간호사와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들과 처방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며 “범행 수법과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환 기자
will910@daum.net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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